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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울산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

6월부터 울산도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울산에서도 6월부터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고시원과 기숙사 등까지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허위나 미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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