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울산도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안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울산에서도 6월부터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고시원과 기숙사 등까지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허위나 미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