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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측정기록 200여 차례 속인 대기업 벌금 3,000만원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대기오염물질 측정 기록을 200여 차례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업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기업 환경 업무 담당 직원 1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임직원 5명에게 벌금 800만원에서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 기업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대기물질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200여 차례에 걸쳐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 기업 임직원들은 담당자가 바뀌면 측정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업무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하며 장기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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