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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로 184억 가로챈 40대 징역 7년 8개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아 184억 원을 가로챈 40대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과 경남 창원 여러 곳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한 이 업자는 상업지구가 아닌 여수 해양관광단지 호텔 부지에 상가를 짓게 해주겠다거나 충북 음성에 역세권 개발 예정 부지가 있다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2012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피해자 150여 명으로부터 18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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