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33만192대의
<\/P>차량에 대해 270억9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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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는 지난해 1기분에 비해 과세 대상 자동차는 6%,부과 금액은 3.8%가 각각 늘어난 것이며,
<\/P>차종별 금액을 보면 승용차가 233억2천만원,
<\/P>승합차 17억6천만원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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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오는 16일까지 고지서를 전달받지
<\/P>못한 납세 대상자는 해당 구.군 지방세과로
<\/P>문의해 줄 것과 이달말까지인 납세 기한을
<\/P>지켜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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