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질소.인 농도 차등규제

입력 2003-07-10 00:00:00 조회수 0

환경부는 울산공단 기업체가 배출하는 폐수의 질소와 인 농도규제를 업종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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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오늘(6\/10) 울산에서 열린 기업체 폐수의

 <\/P>합리적 규제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P>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질소와 인 규제에 들어감에 따라 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너무 많아 다음달 말까지 차등적용 조정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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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와함께 산업폐수 기준치를 유역별로

 <\/P>따로 적용하고 신규시설과 기존시설의 배출

 <\/P>규제치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P>한편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의 제정투자와 기술

 <\/P>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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