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울산공단 기업체가 배출하는 폐수의 질소와 인 농도규제를 업종특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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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6\/10) 울산에서 열린 기업체 폐수의
<\/P>합리적 규제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P>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올해부터 일괄적으로 질소와 인 규제에 들어감에 따라 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는 업체가 속출하는 등 피해가 너무 많아 다음달 말까지 차등적용 조정안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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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산업폐수 기준치를 유역별로
<\/P>따로 적용하고 신규시설과 기존시설의 배출
<\/P>규제치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P>한편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의 제정투자와 기술
<\/P>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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