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23억원 부과

최익선 기자 입력 2003-07-11 00:00:00 조회수 0

울산시는 오늘(7\/11) 올해 건물분 재산세로

 <\/P>지난해보다 5% 늘어난 523억900만원을 확정해 재산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습니다.

 <\/P>

 <\/P>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222억5천

 <\/P>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울주군 동구, 중구, 북구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P>

 <\/P>이번 건물분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P>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5%의

 <\/P>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