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늘(7\/11) 올해 건물분 재산세로
<\/P>지난해보다 5% 늘어난 523억900만원을 확정해 재산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했습니다.
<\/P>
<\/P>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남구가 222억5천
<\/P>6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울주군 동구, 중구, 북구 등의 순을 보였습니다.
<\/P>
<\/P>이번 건물분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P>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5%의
<\/P>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