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행 간접투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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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부는 최근 충남도교육감 각서사건을 계기로
<\/P>비리소지가 많은 학교운영위원 선거인단 투표와
<\/P>결선투표제를 폐지하고, 모든 주민이나 모든
<\/P>학부모가 참여하는 직선투표를 통해 교육감과
<\/P>교육위원을 선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P>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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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울산의 경우 현 교육감의 임기가 2년 이상
<\/P>남아 있어 차기 교육감 선거 이전에 법개정을 통해 직선제가 도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지역 교육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P>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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