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실 협박 신용카드 무단사용

입력 2003-08-3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오늘(8\/30) 업주의 신용카드를 훔친 뒤 불법영업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중구 약사동 37살 김모여인에 대해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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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경찰에 따르면, 김여인은 지난 1월 남구 삼산동 모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주 47살 이모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천만원을 인출하고, 카드대금 변제를 요구하는 업주에게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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