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천5년부터는 농어촌지역 초등학생들을
<\/P>대상으로 무상 급식이 실시되고,농어촌
<\/P>중.고등학생에게도 식품비의 일부가
<\/P>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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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도서벽지와 읍면지역농어촌 초등학교에 식품비 등 급식비 일부만을 지원해오던 것을 오는 2천5년부터는 급식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이 전혀없던 중고등학교에도 식품비의 3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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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와함께 2천5년부터는 급식시설비를
<\/P>시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해 학교급식에 따른
<\/P>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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