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sk노조 상급단체 변경 효력 없다

옥민석 기자 입력 2003-09-27 00:00:00 조회수 0

노동부가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한 이번 SK노조 상급단체 변경 추진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답변했지만 sk노조는 이와는 상관없이 다음달 1일 상급단체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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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최근 한국노총 화학연맹은 이번 SK노조가 조합원의 3분의 2에 못미치는 64%의 찬성으로 상급단체 변경의 효력이 있는 지에 대해 노동부에 질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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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대해 노동부는 조합원의 3분 2이상 찬성을 얻어야 상급단체 변경을 할수 있는 운영규약을 기초로 sk 노조의 상급단체 변경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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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하지만 sk노조는 다음달 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운영규약 변경을 강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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