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이 오늘(2\/1)부터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13개동 3천18면의 주차구역에서 거주자 우선
<\/P>주차제를 시범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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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중구청은 지난 1월부터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P>2천 50명에게 주차공간을 배정했으며, 1년간의 시범운행한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P>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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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인근에 사는 거주자에게 우선 주차할
<\/P>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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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무상으로 주차해온 이면도로를
<\/P>월4만원을 내고 주차한다는 점과
<\/P>주차공간 선정에서 탈락한 주민들의 반발,
<\/P>생계형 운전자의 탈락 등으로 주민들과의
<\/P>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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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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