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실시

서하경 기자 입력 2005-02-01 00:00:00 조회수 0

중구청이 오늘(2\/1)부터 울산에서는 처음으로 13개동 3천18면의 주차구역에서 거주자 우선

 <\/P>주차제를 시범운행합니다.

 <\/P>

 <\/P>중구청은 지난 1월부터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P>2천 50명에게 주차공간을 배정했으며, 1년간의 시범운행한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부터

 <\/P>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P>

 <\/P>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확보해 인근에 사는 거주자에게 우선 주차할

 <\/P>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P>

 <\/P>그러나 무상으로 주차해온 이면도로를

 <\/P>월4만원을 내고 주차한다는 점과

 <\/P>주차공간 선정에서 탈락한 주민들의 반발,

 <\/P>생계형 운전자의 탈락 등으로 주민들과의

 <\/P>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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