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사제품 소비자 우롱

유영재 기자 입력 2005-02-02 00:00:00 조회수 0

◀ANC▶

 <\/P>유명 메이커 가구점들이 상표도 붙어있지 않는 이른바 사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P>

 <\/P>불경기에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인데, 이를 알리 없는 소비자는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P>

 <\/P>유영재 기자

 <\/P> ◀END▶

 <\/P> ◀VCR▶

 <\/P>꽤 유명한 가구점에서, 최근 천만원 넘게

 <\/P>가구를 구입했던 주부는 황당했습니다.

 <\/P>

 <\/P>장롱과 화장대, 책상 등 구입한 가구 절반이

 <\/P>상표도 붙어있지 않는 이른바 사제품이었습니다.

 <\/P>

 <\/P>가격 할인도 없었고, 사제품인줄 미리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거라며 분통을 떠뜨립니다.

 <\/P>

 <\/P>◀INT▶ 정덕지

 <\/P>"비메이커라는 말이 전혀 없었다. 물건 사라고 설득하고 배달하고 그게 끝이었다."

 <\/P>

 <\/P>가구를 판 업체측은, 지금은 일을 그만둔 직원이 한 계약이라며 우선 발뺌합니다.

 <\/P>

 <\/P>◀SYN▶ 가구점 대표

 <\/P>

 <\/P>사제품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모를 리 없었다는 말인데, 다른 가구업체측의 말은 다릅니다.

 <\/P>

 <\/P>이런 식으로 사제품을 몰래 끼워파는 것은 가구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실토합니다.

 <\/P>

 <\/P>◀SYN▶ 다른 가구점 대표

 <\/P>

 <\/P>문제는 이런 가구점이 문을 닫거나 주인이 바뀌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P>

 <\/P>당연히 자기 제품이 아니여서, 본사의 AS도 받을 수 없습니다.

 <\/P>

 <\/P>◀S\/U▶ 이럴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작성은 필숩니다. 제조회사와 모델명까지 분명히 적힌 계약서를 받으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했습니다.

 <\/P>

 <\/P>mbc 뉴스 유영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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