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장도 선거법위반 고발

홍상순 기자 입력 2005-02-03 00:00:00 조회수 0

◀ANC▶

 <\/P>이갑용 동구청장에 이어

 <\/P>김정웅 동구의회 의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P>검찰에 고발됐습니다.

 <\/P>

 <\/P>파업 공무원 징계를 거부한 두명의 구청장이

 <\/P>직무 유기 혐의로 오늘 검찰에서

 <\/P>조사를 받았습니다.

 <\/P>

 <\/P>홍상순기잡니다.

 <\/P>◀END▶

 <\/P>◀VCR▶

 <\/P>울산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P>지역 단체 회원 등 주민들에게 손목시계를

 <\/P>전달한 동구의회 김정웅 의장을

 <\/P>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P>검찰에 고발했습니다.

 <\/P>

 <\/P>김의장은 지난해 말

 <\/P>동구지역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 52명에게

 <\/P>표창과 부상 명목으로 1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구입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P>

 <\/P>선관위는 또 동구청장이 지난해말

 <\/P>경로당에 과일을 돌리는 것을 도와준

 <\/P>이모 국장에 대해서도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P>추가 고발했습니다.

 <\/P>--------

 <\/P>울산지검 공안부는 파업 공무원에 대한

 <\/P>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이갑용 동구청장과

 <\/P>이상범 북구청장을 오늘(2\/3) 소환조사

 <\/P>했습니다.

 <\/P>

 <\/P>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지난해 파업한

 <\/P>공무원들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이유와

 <\/P>공무원들의 불법 행동을 부추겼는지 등을

 <\/P>집중 추궁했습니다.

 <\/P>

 <\/P>이에 대해 구청장들은 "공무원들의 징계는

 <\/P>자치단체장의 권한이며, 파업 가담자를

 <\/P>파면 또는 해임하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무리해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직무유기 혐의를 강력히

 <\/P>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

 <\/P>당초 오늘(2\/3)로 예정됐던 강길부 의원의

 <\/P>결심공판이 다음달 3일로 연기됐습니다.

 <\/P>

 <\/P>이는 담당재판부 김동옥

 <\/P>수석부장판사가 어제 오후 일신상의 이유로

 <\/P>사표를 제출함에 따라 이뤄진 것입니다.

 <\/P>mbc뉴스 홍상순입니다.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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