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공공기관으로는 이례적으로
<\/P>설날 연휴 전후에 연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P>내용의 공문을 직원들에게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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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주군은 설 연휴 전후인 7일과 11일 중
<\/P>하루를 선택해 연가를 신청하도록 했으며
<\/P>각 과장은 민원인의 불편이 없는 한도에서
<\/P>연가를 허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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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동안 일부 대기업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P>징검다리 휴일에 연가 신청을 독려한 적은
<\/P>있지만 공공기관으로서는 드문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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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주민의 세금으로
<\/P>운영되는 구청은 일반 회사와 상황이 다르다며
<\/P>직원을 장기간 쉬게 하는 것은 내부 인기 술책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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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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