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2\/3) 지난해 11월 전공노
<\/P>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울산본부
<\/P>40살 김갑수 본부장에게 직무유기와
<\/P>지방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P>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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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P>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 파업투쟁을 강행한
<\/P>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파업돌입 당시
<\/P>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상태기 때문에 직무유기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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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파업때
<\/P>울산시와 구,군청 공무원 천 100여명을
<\/P>파업에 참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P>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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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재판부는 전공노 남구지회 부지부장
<\/P>40살 윤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P>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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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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