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울산본부장 징역 10월 선고(수정)

이상욱 기자 입력 2005-02-0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2\/3) 지난해 11월 전공노

 <\/P>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노 울산본부

 <\/P>40살 김갑수 본부장에게 직무유기와

 <\/P>지방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의

 <\/P>실형을 선고했습니다.

 <\/P>

 <\/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P>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 파업투쟁을 강행한

 <\/P>죄가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 파업돌입 당시

 <\/P>무기한 파업을 결의한 상태기 때문에 직무유기 의도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P>

 <\/P>김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공무원 파업때

 <\/P>울산시와 구,군청 공무원 천 100여명을

 <\/P>파업에 참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P>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P>

 <\/P>한편 재판부는 전공노 남구지회 부지부장

 <\/P>40살 윤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P>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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