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제출한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내 집회와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P>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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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방법원은 오늘(2\/11) 비정규직 노조에
<\/P>대해 공장내에서 일체의 집회와 시위를 하지
<\/P>말 것과 이를 어길 경우 하루당 10만원씩을
<\/P>회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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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대자동차 회사측은 이번 비정규직 노조의
<\/P>집회와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이외에 현재
<\/P>공장내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P>근로자들의 퇴거 단행 가처분도 오늘(2\/11)
<\/P>울산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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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법
<\/P>작업 거부와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비정규직
<\/P>노조 간부 등 30명에 대해 지난 7일 해고
<\/P>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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