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집회 시위 금지 가처분

최익선 기자 입력 2005-02-11 00:00:00 조회수 0

현대자동차가 제출한 비정규직 노조의 공장내 집회와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P>받아들여졌습니다.

 <\/P>

 <\/P>울산지방법원은 오늘(2\/11) 비정규직 노조에

 <\/P>대해 공장내에서 일체의 집회와 시위를 하지

 <\/P>말 것과 이를 어길 경우 하루당 10만원씩을

 <\/P>회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P>

 <\/P>현대자동차 회사측은 이번 비정규직 노조의

 <\/P>집회와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이외에 현재

 <\/P>공장내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P>근로자들의 퇴거 단행 가처분도 오늘(2\/11)

 <\/P>울산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P>

 <\/P>한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법

 <\/P>작업 거부와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비정규직

 <\/P>노조 간부 등 30명에 대해 지난 7일 해고

 <\/P>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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