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부는 오늘(11\/14) 청송심씨 선암소화파가 심모씨 5명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종중 임야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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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부모들로부터 상속받은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 임야 4만7천여평방미터가 지난 70년 종중 재산으로 매입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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