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섬업체 가격담합 5억원 과징금

이상욱 기자 입력 2001-11-14 00:00:00 조회수 0

효성과 대한화섬등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P>화섬업체의 가격담합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P>

 <\/P>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화섬업체는

 <\/P>지난해 7월부터 담합을 통해 원사가격을

 <\/P>파운드당 5센트씩 인상하기로 결의한 뒤

 <\/P>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두달동안 파운드당

 <\/P>2-5센트씩 인상된 판매가를 적용했습니다.

 <\/P>

 <\/P>이에따라 공정위는 코오롱 7천 800만원,

 <\/P>효성 5천 800만원등 삼양사와 고합,대한화섬 등에 모두 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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