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 공장장 벌금 천만원 선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01-11-15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종기 부장판사는

 <\/P>오늘(11\/15) 금호석유화학 울산합성고무공장

 <\/P>김종원 공장장에 대한 대기오염방지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P>

 <\/P>김 피고인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허용 기준치를 최고 2천배 초과하는 악취물질 스틸렌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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