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종기 부장판사는
<\/P>오늘(11\/15) 금호석유화학 울산합성고무공장
<\/P>김종원 공장장에 대한 대기오염방지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P>
<\/P>김 피고인은 지난 4월 22일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허용 기준치를 최고 2천배 초과하는 악취물질 스틸렌을 무단 배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