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수, 노사정대회 지원 선거법위반 조사

옥민석 기자 입력 2001-11-15 00:00:00 조회수 0

군 예산으로 출향인사 초정 골프대회를 열려다 선거법 위반 여부로 취소한 울주군과 박진구 울주군수가 또다시 노사정 등반대회에 예산을 지원하려했던 사실이 적발돼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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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열렸던 노사정등반대회에 울주군이 경비 천 4백만원을 지원하려고 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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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선관위는 군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았지만 예산 지원약속 자체가 선거법에 위배돼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고나 고발 등의 처벌수준은 울산시 선관위에 보고 한 뒤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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