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자원화 업자선정 물의

최익선 기자 입력 2001-11-15 00:00:00 조회수 0

◀ANC▶

 <\/P>성암쓰레기 매립장 가스 자원화 업자 선정 입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적격 심사 기준이 중간에서 변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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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최익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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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CR▶

 <\/P>오늘 울산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울산시 환경국장은 성암쓰레기 매립장 가스 자원화 업자 선정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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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업자 선정을 위탁받은 환경관리공단이 울산시가 요구한 가스 사용료 최고 제시업체 우선 선정 조건을 중간에서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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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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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가 제시한 조건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경우 낙찰업체인 주식회사 SK보다

 <\/P>탈락업체인 주식회사 바이오에너지가 더 많은 점수를 얻게돼 낙찰업체가 뒤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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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그동안 울산시에 납부하게 될 가스 사용료를 경쟁업체에 비해 5분 1을 제시한 업체가 적격 심사에서 낙찰 업체로 선정된 데 대해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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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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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당연히 환경관리공단 관련직원들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가 내려졌지만 심사 조건이 중간에서 변경된 경위와 관련자들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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