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 해양수산청 지난달부터 2주 동안
<\/P>위험물 운송선박 51척과 선박수리 작업장
<\/P>8곳을 대상으로 울산항내 특별 개항질서 단속을 벌여 모두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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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번 단속에서는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지 않은
<\/P>호동선박과 선박수리 허가조건을 위반한
<\/P>11선양호 등 11척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P>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이진부락과 온산항내
<\/P>불법 어망부이 6개와 양식장 6틀을 철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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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지방 해양수산청은 앞으로도 항로
<\/P>위반을 비롯한 폐기물 투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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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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