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총액한도대출 지원강화

이상욱 기자 입력 2001-11-16 00:00:00 조회수 0

한국은행 울산지점은 다음달부터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산업폐기물 처리업으로 제한돼 있는 총액한도자금의 지원대상 업종을 도소매업과 음식점,운수업 등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P>

 <\/P>이와함께 저금리 신규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 대출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에 더 많은

 <\/P>자금을 지원하도록 총액 한도자금 배정기준을 변경해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P>

 <\/P>하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

 <\/P>숙박업과 일반 유흥주점,도박장 운영업 등

 <\/P>사치향락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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