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기업체 본사이전정책에 따라 올해 본사를 울산에 이전한 업체는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종업원 280명의 진양화학 한군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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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에 따르면 이 밖에 16개 업체가 공장을 부산이나 양산,경주에서 울산으로 이전했으나 종업원 20명안팎의 소규모 공장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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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최대 5년간 면제혜택이
<\/P>주어지는 기업체 본사이전실적이 저조한 것은
<\/P>각종 금융과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P>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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