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 의해 종합 해양관광휴양지 개발이 추진중인 북구 강동동 일대 바닷가가 최근 지주들의 무단 토지형질변경과 용도변경 등으로 난개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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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북구청은 지난달말부터 지금까지 20여일 동안 강동바닷가 일대에서 농지 불법전용 3건, 무단용도변경 4건 등 모두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원상복구하도록 계고장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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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같은 불법행위는 지난달 24일 울산지방법원이 "시의 종합개발계획 예정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건축허가가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지주들의 기대감이 커진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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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북구청 관계자는 지주가 건축허가 제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구청은 난개발을 막기위해 항소한 상태 라며 강동 바닷가 일대는 시의 종합관광휴양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지주들의 개별적인 개발행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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