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거 시위 노조간부 실형선고

최익선 기자 입력 2001-11-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1\/19) 시청앞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인 태광산업 울산공장 노조쟁의부장 최모씨 등 3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씩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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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재판부는 또 태광산업과 효성 울산공장 노조의 다른 간부 8명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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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노조 간부 등은 지난 6월 울산시청 앞 도로 등에서 있은 불법 파업 시위에서 경찰관에게 화염병과 돌을 던져 상해를 입히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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