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시영아파트 상가 옥상 관리부실과 신호등 고장 등으로 법원에서 잇따라 패소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을 해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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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98년 병영삼일아파트
<\/P>상가옥상에서 어린이가 놀다가 벽돌을 던지는
<\/P>바람에 아래에 있던 또 다른 어린이가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패소 판결에 따라 피해부모에게 최근 5천30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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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또 최근 삼남면 가천리 앞 도로에서
<\/P>보행자 신호등이 고장나 1명이 사망한 것과
<\/P>관련해 관리책임을 지고 4천70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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