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이버 공매

입력 2001-11-20 00:00:00 조회수 0

자동차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매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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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지난 6월에 체납차량 공매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동구청은 오는 12월부터는 인력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공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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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한편, 자동차세를 5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동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매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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