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 경품오락실 적발

조창래 기자 입력 2001-11-20 00:00:00 조회수 0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1\/20) 경품게임장을 차려놓고 불법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해 온 혐의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모경품오락실 업주 40살 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P>

 <\/P>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8월부터 경품오락실을 운영하며 점수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현금으로 바꿔주며 사행 불법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