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1\/20) 경품게임장을 차려놓고 불법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영업을 해 온 혐의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모경품오락실 업주 40살 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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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8월부터 경품오락실을 운영하며 점수에 따라 최고 50만원까지 현금으로 바꿔주며 사행 불법 영업을 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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