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방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 따라 화재원인이
<\/P>제품 결함 때문인지를 가리는 소송이 증가할
<\/P>것으로 예상돼 화재조사 업무의 전문화를
<\/P>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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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를위해 소방본부는 이미 화재조사팀을 설치하고 조사요원을 일본 기타큐슈와 중앙소방학교 등에 연수교육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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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현대식 감식 기자재를 확충하고 가스와 전기분야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P>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화재조사 업무체계를
<\/P>갖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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