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입력 2001-11-21 00:00: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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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내년부터 가정용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혜택이 주어져 가격이 소폭 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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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국세에 대한 신용불량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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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생활정보 전재호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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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내년부터 가정용 LPG 가격이 소폭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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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가정용 LPG에 대해 특별소비세 환급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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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 따라, 현재 LPG Kg당 114원인 특별소비세가 내년 7월부터는 226원이 되지만 가정용 LPG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오르기 전인 40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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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세금 체납자에 대한 신용불량 기준이 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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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국세청은 이번주부터 세금체납액이 5백만원을 넘으면 체납사실과 체납내역을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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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그동안 1년에 3회이상 국세를 체납할 경우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 오던 규정을 앞으로는 기간제한 없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기만 하면 무조건 입찰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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