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11\/21)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남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돈을 뜯어낸 남구 옥동 35살 박모씨 등 2명에 대해 공갈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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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채팅으로 알게된 회사원 45살 박모씨를 울주군 진하리 모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8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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