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 폭력 휘둘러

최익선 기자 입력 2001-11-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이인권 검사는 오늘(11\/21) 채무자를 납치해 폭력을 휘두런 양산지역 폭력 조직 연예인파 부두목 35살 이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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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의 마담 김모 여인이 선불금 6천600만원을 갚지 않고 달아나자 조직원들을 동원해 김여인과 김여인의 내연의 남편을 납치해 감금한 뒤 폭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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