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기준 이의 제기

입력 2001-11-21 00:00:00 조회수 0

울산시가 각 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의 산정기준이 불합리하다며 북구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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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북구청은 울산시 조례에 따른 배분기준이 선거구와 인구수에 편중된 배분비율을 정하고 있어 도로개설 등 지역개발의 수요가 높은 북구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조정교부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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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에 따라 중구와 남구 그리고 동구는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늘어났지만 북구는 오히려 3억원정도 줄어든 조정교부금을 받게됐다며 울산시의 산정기준에 이의를 제기하고

 <\/P>개선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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