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종기 판사는 오늘(11\/22)
<\/P>경진여객 대표이사 서선교씨에 대한 근로자 참여와 협력증진에 관한법률 위반죄 선고 공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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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피고인 서씨는 지난해 4\/4분기 근로자 214명의 상여금 지급을 일부 연체하고,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게돼 있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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