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 김종기 판사는 오늘(11\/22)
<\/P>울주군 삼남면 태용산업개발 대표이사 이종만씨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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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피고인 이씨는 지난 99년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에 공해 방지 시설 없이 폐주물사를 방치해 이곳에서 유출된 분진과 침출수 등이
<\/P>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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