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이한선 검사는 오늘(11\/22) 무등록운전연수학원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지입 차주를 모집해 지입료를 가로챈 동구 화정동 모운전 연수원 원장 이모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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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운전 교습학원이 법 개정으로 불법화 된다는 사실을 속이고 지입 차량 한대당 월 300만원씩의 수입을 보장해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3천만원의 지입료를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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