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방해 40대 구속

최익선 기자 입력 2001-11-23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유상범 검사는 오늘(11\/23) 가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법원 경매를 방해한 부산시 동래구 41살 김모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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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8년 자신이 매도한 주택이 잔금을 받기 전에 법원 경매로 넘어가게 되자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경매를 9차례 유찰시켜 감정가 7천200만원짜리 주택을 620만원에 낙찰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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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검찰은 또 잔금을 치루기로 약속하고 주택 등기를 넘겨 받은 뒤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5천여만원 대출받아 가로챈 김모여인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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