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조창래 기자 입력 2001-11-24 00:00:00 조회수 0

대형백화점 내에 있는 일반음식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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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남구청에 따르면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백화점에 대한 위생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P>롯데백화점 내에 있는 한 식당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돼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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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현대백화점의 식당 3곳은 종업원들의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주방 바닥이 기준치에 미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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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와함께 남구청이 지난달부터 실시한 위생업소 단속에서도 남구지역 유명 음식점과 판매점 등 34개 업소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거나 미신고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정지나 과태료,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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