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21억원 물어

입력 2001-11-24 00:00:00 조회수 0

차량소유자들이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P>문 과태료가 올들어 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

 <\/P>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P>올들어 9월말까지 자동차검사 지연으로 부과한

 <\/P>과태료는 만7천여건에 2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P>

 <\/P>차량등록사업소는 안내장을 일일이 발송하고 있으나 주소지 불명확 등으로 검사기간을 놓쳐 제때 받지 못하는 바람에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소유주들이 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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