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사칭 사기

최익선 기자 입력 2001-11-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검 수사과는 오늘(11\/26) 고위층에 부탁해 이권을 따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은

 <\/P>서울시 구로구 47살 박모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62살 허모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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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검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지난해 5월 자신을 국무총리 특별 보좌관이라고 사칭한 뒤 울주군 온산면 임야 8만5천평을 대부 받아 주겠다며 김모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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