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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퍼지던 6천원으로 8억원을 번다는 내용의 편지가 최근 울산에서 또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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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각종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이같은 편지가 급속히 확산돼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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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조창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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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6천원으로 8억원을 벌수 있다는 내용의 편지가
<\/P>몇달전부터 발견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를 가리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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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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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편지에 나와있는 6명에게 천원씩만 보내고
<\/P>맨 위에 있는 이름을 지우고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이를 천500명에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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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G)단 1%인 15명만이 천원씩 입금해도 만5천원이 생기고 또 이 15명이 보낸 2만2천500통의 편지가운데 1%인 225명만 응답해도 22만5천원을 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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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결국 5단계까지 가면 8억원까지 벌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P>◀INT▶김광일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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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그러나 이같은 황당한 내용이 실제로는 이뤄질 수 없다는게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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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산술적으로 1%만이 입금한다면 최소 8천만명이 메일을 받아 80만명이 천원씩 입금해야 8억원이 생긴다는 말인데, 국내 인구로 봤을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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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더구나 이같은 행위는 방문판매법 등 각종 법규에 저촉되기도 합니다.
<\/P>◀INT▶박창현 변호사
<\/P>‘사행행위 규제법에도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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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피라미드 방식을 도용한 이같은 사기가 시민들에게 불건전한 사행심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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