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재송신 관련 방송법개정안 상정

입력 2001-11-26 00:00:00 조회수 0

수도권 지상파 방송의 위성 동시재전송과 관련한 방송법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P>

 <\/P>오늘 열린 문광위에서 여.야 간사들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합의하고

 <\/P>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갔습니다.

 <\/P>

 <\/P>오늘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P>지역방송의 존립과 관련된 위성방송의 공중파 재전송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이와 관련한 방송위원회의 성급한 결정을 질책했습니다.

 <\/P>

 <\/P>이에대해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은

 <\/P>디지털시대에 지역방송이

 <\/P>경쟁력을 갖춰 제역할을 할 수 있고

 <\/P>위성방송도 활성화 될 수 있는

 <\/P>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이번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P>방송법 개정안은 KBS와 EBS에 한정된 위성방송의 공중파 의무재전송 규정을 삭제하고

 <\/P>위성방송의 공중파 재전송시에는

 <\/P>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하는 것을

 <\/P>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P>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