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도 단위에 운영되고 있는
<\/P>지적정보센터의 토지정보를 구.군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까지 온라인 개통과
<\/P>입력자료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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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적정보센터의 토지정보는 윗대 조상들이 상속자에게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 경우 후손에게 ‘조상땅 찾아주기‘정보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자료,체납자 토지소유 현황 등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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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시.도 단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적정보
<\/P>센터를 통해 울산시는 올들어 8천여명에게
<\/P>11만필지의 토지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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