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부 류수열 부장판사는 어제(11\/26) 열린 한국알콜산업에 대한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한국알콜산업 법인과 공장장에 대해 벌금 2천만원과 3천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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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국알콜산업은 지난 6월 공해 방지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공장을 가동하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 물질을 대기중으로 배출하다 검찰의 합동 단속에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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