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11\/28) 과적으로 인한 벌금 대납을 요구하며 배달을 지연시킨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42살 이모씨에 대해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P>
<\/P>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월 31일 남구 옥동 38살 박모씨의 기계를 운송하다 톨게이트에서 과적에 적발되자 벌금 220만원의 대납을 요구하며 4일간 배달을 지연시켜 천4백여만원 상당의 업무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