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옥민석 기자 입력 2001-11-28 00:00:00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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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논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심지 못하도록 해온 규제가 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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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앞으로 일정금액의 위약금만 물면 아파트 새시 설치계약을 소비자가 마음대로 해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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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생활정보,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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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내년부터 논에 벼 외에 다른 작물을 심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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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농림부는 쌀시장 개방과 과잉생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을 때 쌀에 비해 소득이 감소하면 보조금을 주는 전작 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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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또 쌀 품질을 높이기 위해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다 세번 적발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료 사용 삼진 아웃제도도 도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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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농림부는 그동안 쌀 증산을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으면 추곡 수매 등 정부 지원을 중단해 사실상 용도를 규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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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아파트 새시설치가 소비자 중심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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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입주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입주자가 새시설치비용의 10% 한도 내에서 위약금을 물면 새치설치를 해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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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이와함께 새시 설치업체가 시공을 잘못했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공사비 전액과 1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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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돼지고기 수출을 위해 다음달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이 전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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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농림부는 최근 2년동안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지 않은데다 내년 5월부터 일본으로 수출하는 돼지고기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6개월전부터 예방접종을 중단해야 하는만큼 다음달부터 돼지 콜레라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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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예방접종 중단후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가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c 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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