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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 신항만 건설과 관련해 원유브이 이설문제가 최대의 난제로 떠오른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당 업체가 비용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소송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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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상욱 기자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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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 울산 신항만 건설 예정지내 해상에
<\/P>있는 원유부이는 대한석유공사 브이 1기를 합쳐 모두 5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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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기는 SK,한 기는 S-오일이 설치한 것으로
<\/P>이 곳에서 원유를 받아 해저배관을 통해 사내로 수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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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렇다면 신항만을 건설할 때 이 시설을
<\/P>옮겨야 한다면 누가 천 800억원에 달하는 비용부담을 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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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문제는 결국 소송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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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오늘 울산해양청을 방문한 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은 당초 시설을 허가할 때 국책사업과 병행할때는 시설주가 이설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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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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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대해 SK측은 허가 당시에는 무슨 조건이든지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기업과
<\/P>관공서의 관계라면서 방대한 소송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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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U)이에따라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P>엄청난 비용부담때문에 원유브이를 이설하지
<\/P>않고 신항만 건설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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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유삼남 장관은 울산 해양청 업무보고에 이어 해경과 울산 신항만 건설 예정지도 둘러본 자리에서 울산신항 민자 참여를 신청한 현대산업개발측과 빠른 협상을 통해 울산신항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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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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