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P>경마장 장외발매소, 즉 TV경마장 유치문제에 대해 울산시는 강행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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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울산시는 시의회 의원들의 철회주장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사행심조장과 소득역외유출의 부작용도 있지만 이를 개방해 시민의식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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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또 경마장은 이미 보편적인 사행성 놀이문화라고 밝히고, 그러나 농림부의 최종사업허가는 내년 하반기에 이뤄지기 때문에 그 때까지 충분한 논의를 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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